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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신체활동 권고기준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공통지침)
1)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애주기별 구체적인 신체활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1) 매일 1시간씩의 중강도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2) 일주일에 3일 이상의 근력운동 3) 일주일에 3일 이상의 고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과 노인 모두 중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시간 30분, 근력운동을 일주일에 2일 이상 실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노인의 경우, 평형성 운동을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할 것을 추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매일
1시간씩
근력
운동
매일
1시간씩
고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매일
1시간씩
성인
중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2시간 30분
근력
운동
일주일에
2일 이상
노인
중강도 이상
유산소 신체활동
일주일에
1시간씩
근력
운동
일주일에
1시간씩
평형성
운동
일주일에
3일 이상
1)
보건복지부(2013).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